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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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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나아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 수혜대상 수혜(자격)요건 지급액
성적 우수학생 생활비 입학성적 및
전체수석성적
입학성적전체수석 입학성적 전체수석자 1,000천원
재학성적
우수장학
학과(학부)수석 학과수석 500천원
학과(학부)차석 학과차석 400천원
학과(학부)삼석 학과삼석 300천원
성적우등 학과(학부) 4위, 총장 방침에 한하여 인원을 추가로 배정 할 수 있다. 200천원
성적향상장학 성적향상자 현재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자로 직전학기 평점평균 대비 1.0 이상 향상자.
단, 학사경고자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기준 1.0 이상 향상자
200천원
공로학생 생활비 학생회
간부장학
회장 학생회장 대학의 발전 및 학생활동에 공이 크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5이상 1,000천원
부회장 학생회부회장 " 500천원
부장 학생회부장 " 300천원
대의원회
간부장학
의장 대의원회의장 " 500천원
부의장 대의원회부의장 " 300천원
방송학보사
편집장학
편집장 방송학보편집장 대학의 발전 및 방송학보 편집에 공이 크고 직전학기 합업성적 평점평균이 2.5이상 200천원
기자 방송학보 편집기자 " 200천원
기타공로장학 기타공로자 대학의 발전 및 학생 활동에 공이 크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5이상 200천원
학생자치회장학 학생장 생활관 입사생중 생활관 활동에 공이큰자로서 생활관장의 추천자 월 300천원
층장 생활관 입사생중 생활관 활동에 공이큰자로서 생활관장의 추천자 월 200천원
근로장학 학내봉사자 학교 특정부서에 업무를 도운 자 200천원
슬기로운 대학생활비 지원장학 등록금지원장학 국가장학 탈락자 및 일부수혜자 또는 외국인유학생 현재학기 국가장학금 탈락자 및 일부수혜자 또는 외국인 유학생 중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12조 제10항에 해당하는 자(단, 학점등록자 제외) 등록금
범위까지
가계특별장학 가계 곤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5이상인 자 500천원
재학생가족장학 재학생가족 2명이상 가족(직계 존비속, 부부, 형제, 자매, 남매)가 재학중인 경우 1인 200천원
장애학생장학 장애학생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으로 학과(학부) 신청자 300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으로 학과(학부) 신청자 200천원
장애학생 도우미장학 장애학생도우미 장애학생 도우미로 신청하여 해당 학과(학부)장 추천자 100천원
소수집단장학 소수집단 사회적 소수자로 학과(학부)장 추천 200천원
생활비 곤란자 지원 장학 생활곤란자 경제적사정 곤란자는 소득 0~10분위이내자
정보공시 등록금액의 10%이상 미충족시 선발
500천원
총장장학 개인,학과(학부),단체(동아리,학생회 등) 우리대학 학생으로서 전국 및 도단위 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1,000천원
비고
1. 수혜요건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규정은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년도의 제2학기부터 적용함.
2. 장학금 지급액은 장학기금에 따라 총장방침에 의거 장학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